2024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4.05.20 ~ 2024.06.21  
  • 사업개요

    「2024년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 확인 必


    ☞ 수출지향형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시장확대형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원 자격을 충족
*하는 중소기업
* 예)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1을 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매출액 20억 이상 및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을 보유해야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 하는 단체
·기관·기업(영리)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기관·기업
□ (지원방식) 지정공모
◦ 다음 지정공모과제 중 우수 컨소시엄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예정  


 

지원사업 준비와 시제품 개발을 함께 검토하세요

공고 일정과 과제 요건에 맞춰 제품개발 범위, 시제품 제작 일정, 제출 준비 흐름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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