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521 - 126호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대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1일
대구광역시장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래 신시장 창출과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 선도기술의 발굴‧지원으로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
○ 대구 미래 산업분야 지원 강화를 통해서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 5. 31.까지
□ 지원유형 : R&D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분야
2.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구지역 소재 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우대
※ 주관기관 단독 참여 가능※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 지역 소재 무관
□ 지원규모 및 참여조건
구 분 | 소형과제 |
과제 당 지원금 | 연간 1억원 이내 (최대 1억/1년)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신규 지원규모 | 6社 정도 |
주관기관 참여조건 | - 대구지역에 본점 및 사업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지역 내에서 R&D 수행 가능한 기업 |
※ 지원규모 및 지원금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구성
○ 민간부담금 규모
-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에서 부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민간부담금 산정 예시 > | |||||
(단위:천원) | |||||
구 분 | 지원금 (75%) | 민간부담금 (25%) | 총사업비 (100%) | ||
현금 (10%) | 현물 (90%) | 합계(100%) | |||
소형 | 100,000 | 3,334 | 30,000 | 33,334 | 133,334 |
○ 지원금 지급방법
- 선정된 과제 협약체결 후 일시 지급
※ 선정기업은 지급보증보험증권 의무 가입 및 제출(협약체결 시 상세 안내 예정)
○ 사업비 구성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기재
- 부가세는 별도 기업부담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 현금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경우 참여율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현금으로산정 가능
※ 공고개시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과제수행 기간 내 채용한 연구원
○ 기술도입비 지원
-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과제 기간 중 기술을 도입할 경우 현금 산정 가능
-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도입한 기술을 과제 수행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 현물 산정 가능(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상세내용은 [별첨. 사업비 구성 및 편성 기준]의 기술도입비 부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