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521 - 126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대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521

 

대구광역시장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미래 신시장 창출과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 선도기술의 발굴지원으로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

대구 미래 산업분야 지원 강화를 통해서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 5. 31.까지

 

지원유형 : R&D / 자유공모

 

지원분야 :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분야

 

2.지원내용

 

지원대상

(주관기관) 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구지역 소재 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우대

주관기관 단독 참여 가능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지역 소재 무관

 

지원규모 및 참여조건

 

구 분

소형과제

과제 당 지원금

연간 1억원 이내 (최대 1/1)

지원기간

1년 이내

신규 지원규모

6정도

주관기관 참여조건

- 대구지역에 본점 및 사업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지역 내에서 R&D 수행 가능한 기업

 

지원규모 및 지원금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비 구성

민간부담금 규모

-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에서 부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민간부담금 산정 예시 >

(단위:천원)

구 분

지원금 (75%)

민간부담금 (25%)

총사업비 (100%)

현금 (10%)

현물 (90%)

합계(100%)

소형

100,000

3,334

30,000

33,334

133,334

 

지원금 지급방법

- 선정된 과제 협약체결 후 일시 지급

선정기업은 지급보증보험증권 의무 가입 및 제출(협약체결 시 상세 안내 예정)

사업비 구성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기재

- 부가세는 별도 기업부담

신규채용 참여연구원 현금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경우 참여율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현금으로산정 가능

공고개시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과제수행 기간 내 채용한 연구원

기술도입비 지원

-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과제 기간 중 기술을 도입할 경우 현금 산정 가능

-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도입한 기술을 과제 수행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 현물 산정 가능(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상세내용은 [별첨. 사업비 구성 및 편성 기준]의 기술도입비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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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일정과 과제 요건에 맞춰 제품개발 범위, 시제품 제작 일정, 제출 준비 흐름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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