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신청기간
    2024.05.21 ~ 2024.06.12  
  • 사업개요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의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컨소시엄 가능


    ☞ 혁신제품형 연구개발비 총 74.7억원 내외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053-718-8434, 8416, 8451, 8460, 8449, 8421, 8446, 8285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
·부품 기술개발 지원
※ 함께달리기 : 기초원천과 응용개발의 동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함께 발굴하여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동시지원(산업부·과기부·중기부 동시추진)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지원사업 준비와 시제품 개발을 함께 검토하세요

공고 일정과 과제 요건에 맞춰 제품개발 범위, 시제품 제작 일정, 제출 준비 흐름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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