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신청기간2024.05.21 ~ 2024.06.12
- 사업개요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의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컨소시엄 가능
☞ 혁신제품형 연구개발비 총 74.7억원 내외 지원
- 사업신청 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053-718-8434, 8416, 8451, 8460, 8449, 8421, 8446, 8285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함께달리기 : 기초・원천과 응용・개발의 동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함께 발굴하여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동시지원(산업부·과기부·중기부 동시추진)
1-1. 사업목적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함께달리기 : 기초・원천과 응용・개발의 동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함께 발굴하여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동시지원(산업부·과기부·중기부 동시추진)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