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IP창출 종합패키지(브랜드&디자인 융합) 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시장·제품 특성이 반영된 브랜드와 디자인 융합 개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IP창출 종합패키지(브랜드&디자인 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시스템 첨부 참고)

* (사실상)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소상공인 IP역량 강화[상표출원 지원사업] IP출원 2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과제금액 2,200만원 (지원금 기준 1,760만원) (과업기간 100일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지원 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브랜드&디자인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지원내용 (상표·디자인 등 각 1건 이상 IP출원, 컨설팅보고서·디자인적용가이드, IP교육 등)

- 브랜드 개발(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택)

- 디자인 개발(포장, 제품, 화상 등 택)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수혜기업, 협력기관 간 협의하여 조정

- 지원 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3. 접수 기간

 2024년 5월 20일 10시 ~ 6월 14일 18시


4. 신청 방법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등 필수


5. 제출 서류

- 신청서(시스템 온라인양식 작성)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시스템 첨부양식 준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일 경우만 해당, 1개월 이내 발급)

- 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표기, 아래서 발급)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표기 확인서 발급)


6. 지원 절차

접수 → 현장실사 → 선정심의위원회(지원여부 결정,7월) → 협력기관(수행사)

매칭 → 지원 (8월 ~, 착수·중간·종료 보고 등 최소 3회의 미팅 필수)

* 선정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대면발표 없음 (서류심사로 진행)

* 협력기관 추천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결정하며, 추천된 협력기관(5개) 중

소상공인이 1개의 수행사 선택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지원사업 준비와 시제품 개발을 함께 검토하세요

공고 일정과 과제 요건에 맞춰 제품개발 범위, 시제품 제작 일정, 제출 준비 흐름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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