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3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업별 최대 5억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 (접수기간) 2024년 7월 23일(화) ~ 8월 8일(목), 18:00까지
    - 시장대응형(제조안전) : (접수기간) 2024년 8월 5일(월) ~ 8월 29일(목), 18:00까지
    ※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지원사업 준비와 시제품 개발을 함께 검토하세요

공고 일정과 과제 요건에 맞춰 제품개발 범위, 시제품 제작 일정, 제출 준비 흐름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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