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1차 237억원 105개 과제 내외 지원
-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세부사업별 접수처 상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수출지향형(수출, 소부장), 시장확대형(후불형), 시장대응형(소부장)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시장확대형(전략형-상생협력)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