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4.05.20 ~ 2024.06.21  
  • 사업개요

    「2024년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 확인 必


    ☞ 수출지향형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시장확대형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원 자격을 충족
*하는 중소기업
* 예)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1을 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매출액 20억 이상 및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을 보유해야함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 하는 단체
·기관·기업(영리)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기관·기업
(지원방식) 지정공모
다음 지정공모과제 중 우수 컨소시엄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예정  


 

지원사업 준비와 시제품 개발을 함께 검토하세요

공고 일정과 과제 요건에 맞춰 제품개발 범위, 시제품 제작 일정, 제출 준비 흐름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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