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2024.05.20 ~ 2024.06.21
- 사업개요
「2024년도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 확인 必
☞ 수출지향형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시장확대형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예)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1을 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매출액 20억 이상 및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을 보유해야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 하는 단체·기관·기업(영리)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기관·기업
□ (지원방식) 지정공모
◦ 다음 지정공모과제 중 우수 컨소시엄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예정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예)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1을 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매출액 20억 이상 및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을 보유해야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 하는 단체·기관·기업(영리)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기관·기업
□ (지원방식) 지정공모
◦ 다음 지정공모과제 중 우수 컨소시엄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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