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업 모집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0404-64 호
2024년「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업」모집 공고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2024년「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사업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화 성공을 희망하는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
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8일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유망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
□ 지원규모
지원규모 : 7개 프로젝트 내외
지원금액 : 프로젝트 당 최대 31백만원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이상 현금부담
※ 지원규모 및 금액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제외 항목
- 인건비, 출장비, 식대, 부가세 및 관세, 이체 및 송금수수료 등
- 사무용품·비품, 장비구입비, 시험평가를 위한 부품·재료 구입비 등
□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한 지원분야 프로젝트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4. 12. 27(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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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지원 시 항목 간 연계성 필요(사업화 단계별 연계 패키지 구성)
예) 시제품 제작 + 공인시험평가 + 특허출원 + 마케팅 머티리얼 + 전시회 + 통‧번역
→ 단, 시제품 미완성인 상태에서 전시회 참가는 불인정
※ 전시회 지원의 경우, 선정 전 사전 등록된 전시회도 지원가능(단, 지원기간 내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예)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특허출원, 타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는 지원불가
홍보물 제작 시, 해당 프로젝트 내용이 없거나 비중이 적을 경우 지원불가
(기업전체를 홍보하는 브로슈어, 동영상, 모바일페이지, 온라인광고, 현수막 등)
지원신청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는 브랜드 개발은 지원불가
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은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만 인정
※ 기업자체 시험분석을 위한 재료 및 장비구입은 불인정
단일분야만 지원받아도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다면 단일지원도 가능
 


지원금은 100% 선지급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최종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 기업명의 사업비 전용 통장 신규개설 후 기업 자부담금 선입금
→ 선정기업들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업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일괄지급
※ 지급방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업별 신청내용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중간점검 및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낮거나 협약해약
사유 등이 확인된 프로젝트는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프로젝트 중단 및
사업비 환수
- 사업목표는 반드시 사업기간 내에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
- 협약(지원)기간 내 진행 및 완료된 사항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예) 출원사실증명원, 인증서, 시험분석보고서 등 협약기간 내 완료된 것만 인정


 

지원사업 준비와 시제품 개발을 함께 검토하세요

공고 일정과 과제 요건에 맞춰 제품개발 범위, 시제품 제작 일정, 제출 준비 흐름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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