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신청기간2024.04.24 ~ 2024.05.16
- 사업개요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는 전북도내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정지원 등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전북도내 벤처기업 중 혁신제품 지정 관련 지원이 필요한 기업
☞ 분야별 벤처기업 역량 강화 사업화 지원
- 벤처기업 혁신제품 지정지원 (기업 당 최대 28,000천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www.jvada.or.kr)
- 파일은 1개로 합쳐 pdf 혹은 hwp 파일로 제출 - 문의처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070-4176-3222)
□ 선정규모 : 총 5개사 내·외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혁신 시제품 등록지원 (지정전) | • 기술인증, 시험 분석 등의 소요 되는 비용 지원 • 시험분석, 전문가 컨설팅료 등 지원 (*단 혁신시제품 지정에 신청했다는 증빙(접수증, 결과를 볼수 있는 자료 향후 첨부 필요) • 혁신 시제품 지정 기본 규격 필요한 시제품 제작, 외주용역비 등 지원 | 5개사 | 기업당 최대 2천8백만원 |
혁신 시제품 상품화 지원 (지정후) | • 혁신시제품(혁신장터, 벤처나라 등)판매를 위해 판로에 필요한 상품화 지원 등(TRL 7~9단계 수준) - 상품화 단계의 제품 제작(외주용역비 등)패키지 형태 등 지원 (*단 2024년 3월 18일 이후 지정서를 받은 기업) | ||
□ 지원내용
○ 분야별 벤처기업 역량 강화 사업화 지원
- 벤처기업 혁신제품 지정지원(최대 28,000천원)
분야 | 설명 |
혁신 시제품 등록지원 (지정전) | • 기술인증, 시험 분석 등의 소요 되는 비용 지원 • 시험분석, 전문가 컨설팅료 등 지원 (*단 혁신시제품 지정에 신청했다는 증빙(접수증, 결과를 볼수 있는 자료 향후 첨부 필요) • 혁신 시제품 지정 기본 규격 필요한 시제품 제작, 외주용역비 등 지원 |
혁신 시제품 상품화 지원 (지정후) | • 혁신시제품(혁신장터, 벤처나라 등)판매를 위해 판로에 필요한 상품화 지원 등(TRL 7~9단계 수준) - 상품화 단계의 제품 제작(외주용역비 등)패키지 형태 등 지원 (*단 2024년 3월 18일 이후 지정서를 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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