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
경남테크노파크신청기간
2024.06.18 ~ 2024.07.01사업개요
경남지역 내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가 추진하는「2024년 경남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Pre-선도기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내 본사 및 주사업장 소재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중소기업
- 지역산업(주력) 전ㆍ후방 연관 업종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경남 지역스타기업 평균(152억원)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프로그램 지원금(기업 당 최대 2,100만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5-259-3640 / jy632@gntp.or.kr)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기 위하여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산업과 경제에 기여
□ (선정규모) 경상남도내 본사 및 주사업장 소재한 중소기업 3개사 내외
□ (지원규모) 총 63,000천원, 1개社당 최대 2,100만원 이내
2.지원내요
구분 | PRE-R&D | POST-R&D | ||
필수 | 전담PM | 기술부문 | 전담PM | 경영·사업화 부문 |
선택 | 협력 검증 | 상호협력 계약체결 등 법률자문·공증비 | 협력 검증 | 협업기술 및 제품 시험·분석·인증비 |
기술 보호 | 기술유출 및 보호 | 협업 기술 제품화 | 융합기술사양의 디자인목업·시제품제작·제품고도화 | |
국내·외 지적재산권 출원비 (특허·디자인·상표·PCT 등) | ||||
사전 설계 | 융합기술 적용 사전설계 (제품·디자인·회로·생산공정 등) | 협업 제품 사업화 | 홍보자료(브로슈어·영상 등) 제작, 마케팅(TV방송, 포털사이트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
※ 필수 프로그램을 1개 이상 포함하여 최대지원금액(기업당 20,000천원) 내 자율적으로 구성
* 단, 전담PM 신청시 1,000천원 추가 지원(기업지원비 부담하지 않음)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관(업)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직접지원 : 기업 선집행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경남TP)에서 수혜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우수’, ‘성공’ 지원금 전액 지급, ‘성실수행’ 지원금 일부 지급(최종평가 시 지원결과물에 대한 부분 성공 인정 시), ‘실패’ 지원금 미지급
* (관련근거)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17. 수행기관의 지원기업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