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비즈니스   인증,특허




선행기술조사

발명이 선행기술과 동일한지, 진보한 발명인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은 키프리스, 구글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의 발명이 특허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한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하신 후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인 특허 출원 진행

선행기술조사를 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출원서류, 특허명세서, 심사청구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명세서 작성은 발명에 대한 권리화를 하는 부분으로, 전문 변리사를 통해 작성하는 게 더욱 안전합니다.


심사단계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를 진행하면 심사관은 특허출원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특허출원의 약 90% 이상은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받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1년 내 통지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대부분 진보성 위반으로 통지됩니다.
출원인은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에게 선행기술과 본 발명의 차이점을 주장합니다.
특허법은 특허청구범위의 보정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심사관을 설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단계

의견서와 보정서 제출을 통해 심사관을 설득하면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되게 됩니다.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료는 3년치 특허유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4년차부턴 매년 등록유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엔 획득한 특허권이 소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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