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자율형소프트로봇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2차) 및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2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자율형소프트로봇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 로봇산업기술개발-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