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예) 지정공모과제 내 세부과제1을 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매출액 20억 이상 및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을 보유해야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 하는 단체·기관·기업(영리)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기관·기업 □ (지원방식) 지정공모 ◦ 다음 지정공모과제 중 우수 컨소시엄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예정